경제자유구역 버스승강장 설치 입찰… 가격경쟁력면 1순위 업체탈락
경제청 "입찰가보다 디자인"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격경쟁력면에서 1순위 업체를 밀어내고 입찰가격을 1억1천여만 원 더 높게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4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A형 가격입찰’을 통해 ‘버스승강장 설치’에 참여한 업체 3곳 가운데 B업체를 선정했다.
A형 가격입찰은 업체들이 디자인한 버스승강장의 규격, 성능 등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할 때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총 47개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11일 A형 가격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업체 3곳에 "입찰에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업체들은 1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고 24일 낙찰자가 발표됐는데, 가격경쟁력면에서 1순위인 C업체가 아닌 B업체가 뽑혔다.
C업체의 입찰가격은 5억9천201만 원으로, B업체의 입찰가격(7억590만 원)보다 1억1천389만 원이 더 적다.
또 다른 참여업체인 D업체의 입찰가격도 7억594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면에서 C업체가 1순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B업체와 C업체의 입찰가격과 그 차이는 모른다. 2020년 인천시 표준디자인 설계안이 있는데 C업체는 인천시 로고와 패널이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사전평가에서 입찰가격보다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디자인 기준에 맞지 않아 C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업체는 인천경제청이 입찰을 진행하기 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3개의 업체의 버스정류장 설치 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하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업체간 입찰가격 차이를 모른다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C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업체별로 버스승강장 설치 가격이 나와있고, 더욱이 A형 가격입찰이기에 예산절감이 중요한데 입찰가격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며 "우리회사가 제안한 도면에 인천시 로고가 나와 있고, 인천시 패널의 경우 인천시 표준도면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버스승강장 디자인 기준 가운데 의자는 2개로 분리돼야 하는데 우리회사가 디자인한 의자는 2개를 하나로 연결한 의자로 디자인해 시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의자는 버스승강장의 부속시설로 ‘규격서 3-10항’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의자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승강장 기둥에 부착되는 시트지(역명표기) 디자인을 기본도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인천경제청이 말했다"며 "인천시의 기본도면 기준에 시트지를 표기하라고 나와있지도 않은데 인천경제청이 거짓으로 말했다.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강조 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인천경제청은 24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A형 가격입찰’을 통해 ‘버스승강장 설치’에 참여한 업체 3곳 가운데 B업체를 선정했다.
A형 가격입찰은 업체들이 디자인한 버스승강장의 규격, 성능 등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할 때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총 47개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11일 A형 가격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업체 3곳에 "입찰에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업체들은 1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고 24일 낙찰자가 발표됐는데, 가격경쟁력면에서 1순위인 C업체가 아닌 B업체가 뽑혔다.
C업체의 입찰가격은 5억9천201만 원으로, B업체의 입찰가격(7억590만 원)보다 1억1천389만 원이 더 적다.
또 다른 참여업체인 D업체의 입찰가격도 7억594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면에서 C업체가 1순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B업체와 C업체의 입찰가격과 그 차이는 모른다. 2020년 인천시 표준디자인 설계안이 있는데 C업체는 인천시 로고와 패널이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사전평가에서 입찰가격보다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디자인 기준에 맞지 않아 C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업체는 인천경제청이 입찰을 진행하기 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3개의 업체의 버스정류장 설치 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하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업체간 입찰가격 차이를 모른다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C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업체별로 버스승강장 설치 가격이 나와있고, 더욱이 A형 가격입찰이기에 예산절감이 중요한데 입찰가격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며 "우리회사가 제안한 도면에 인천시 로고가 나와 있고, 인천시 패널의 경우 인천시 표준도면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버스승강장 디자인 기준 가운데 의자는 2개로 분리돼야 하는데 우리회사가 디자인한 의자는 2개를 하나로 연결한 의자로 디자인해 시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의자는 버스승강장의 부속시설로 ‘규격서 3-10항’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의자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승강장 기둥에 부착되는 시트지(역명표기) 디자인을 기본도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인천경제청이 말했다"며 "인천시의 기본도면 기준에 시트지를 표기하라고 나와있지도 않은데 인천경제청이 거짓으로 말했다.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강조 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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