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8일 화요일

[서해경제신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자 지정취소, 지구지정 해제로 가나?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다.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특혜의혹과는 별개로 관련법상 시행자 지정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부터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10년간 세 차례나 사업시행자가 바뀐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이번 시행자 지정 취소로 지구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개발)의 지정 취소 결정을 공표했다.

김 대변인이 밝힌 지정 취소 이유는 3가지다.

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토지매수 지연,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등이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었다”면서 “지난 14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에 총사업비 7천500억 원을 들여 유통·물류·관광·공동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2014년 1월 27일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2016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진행돼 왔다.

최근 금융주관사를 2금융권에 해당되는 미래에셋대우에서 1금융권인 KB금융그룹으로 변경하기 위한 금융자문계약까지 맺었으나,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백지화될 공산이 높아졌다.

중국성개발 이전에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낮은 사업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에서 유통·물류·관광 복합단지로 2015년 개발계획변경까지 이끌어 냈지만,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내 다른 사업들처럼 지구 지정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08년 경기도 관할 포승·향남지구(2천545만㎡)와 충청남도 관할 송악·인주·지곡지구(2천968만㎡)로 시작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포승BIX(208만㎡)와 현덕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국성개발은 이번 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현덕지구내 토지주 800여 명에 대한 재산권 피해 등 향후 발생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현덕지구 개발계획변경 실특혜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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